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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3:31
조회: 2,355
추천: 0
공공기관 적정임금 지급은 시기상조![]() ![]() 공공영역에 적정임금 지급 지시…시기상조 논란 [안소현의 1주1컷]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하면서, 노동시장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지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며 임금 변화를 촉구했지만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의 임금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인천시가 2026년 동계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일하고 시급 1만2010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공영역 전 직군의 임금 상향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선’이지 모든 직무의 기준임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념을 혼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단기 업무, 예산이 취약한 부처와 지자체까지 일률적 임금 인상이 확산될 경우,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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