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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6:41
조회: 1,987
추천: 0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확정‥총 47년![]()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고, 지난해 2월에는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이야~ 감방에서 대장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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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