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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20:02
조회: 2,496
추천: 1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4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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