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사유와 무관한 국적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해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혐오 정서(혐중)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조합하면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姓), 학번 일부와 징계 사유가 적혀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18점의 벌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의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지점은 공고문 비고란에 적힌 국적 표기였다. 학교 측은 '호실 내 흡연'으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 내용과 무관한 국적 표시가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돼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