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온2'에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용해 
유명 여성 아이돌(미성년자 포함)과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스크린샷을 공유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게임 즐기는 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과 "디지털 성범죄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zip에서는 이 사태를 ① 형사적인 관점에서 제작자인 유저의 문제점 ② 민사적인 관점에서 초상권 침해 문제 ③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회사의 책임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실제 법원 판례와 법 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게임 캐릭터인데 성범죄 처벌이라뇨?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법조항은 흔히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게임은 가상이지만, 처벌은 현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이 게임업계와 게이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이 발전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질 수록,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현실과 똑같이 혹은 더 무겁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임 내 자유도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요.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를 다루는 유저와 게임사의 법적·윤리적 책임감도 한층 무거워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아이고 참........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