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처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무허가가 됨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허가에 대한 처벌은 개빡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