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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line
2014-06-19 08:18
조회: 7,581
추천: 3
말 안듣는 11살 아들 집밖에 세워두면 처벌받을까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라는 폭언도 했다.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이 커졌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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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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