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애로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187366606249968&DCD=A00504



기자가 에로를 모르는가 봅니다... 계속 애로 라고 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