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383.html#cb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name=subject&keyword=%EC%84%B1%ED%8F%AD&iskin=wow&l=684989

요약
1. 친 오빠가 20년간 성폭행. 부모는 친 오빠편. 임신하니까 중절까지 시킴. 
2. 피해자는 끅끅 참으며 살아감.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와중에도 찾아와서 성폭행(자식 자고 있는데)
3.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을 속이고 피해자를 지속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는 결국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
4. 재혼한 남편의 설득으로 고소. 그런데 1심에서 무죄(???역시 헬 조선)
5. 2심에서 징역 5년(피해자가 아고라 서명 운동까지 벌여서...)
갑자기 팍 떠올라서
판결 어떻게 났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1심에서 무죄에 2심에서 고작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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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 기사를 살펴보니





그래서 상황을 보니
1. 증거는 없음.
2. 남편이 ㄴ (가해자로 지목됨) 에게 금품 요구
3. 여동생과 남편이 사이가 안좋아지자 고소는 취하

항소심은

"여동생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증거는 없지만 유죄"

라고 되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 개새끼를 외치고 있지만
"증거 없이 여성측이 일관되게 말하면 유죄" 라는게 전 오히려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더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