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약탈로 추정되며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를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26일 당일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