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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07:41
조회: 12,316
추천: 0
한국‘교복 야동` 다운받아도 처벌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한상대 검찰총장)은 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단순 소지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지난 3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제는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
은교 제작자, 스태프, 배우, 관객은 필히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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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 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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