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는 올해 1~2월 쯤 유효기간 지난 카드입니다.
(오래되서 실물카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거의 10개월 가량 지나서 뜬금없이 결제요청이

어제 오늘 12시간 간격으로

날아오는데 유효기간지나서 피해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금액 없으니

경찰서에 접수는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