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 4일에 아래와 같이 사고가 났는데 대물합의 관련해서 상대방 보험사가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상황: 왕복 4차선 도로에 본인은 자전거로 2차선 1/3지점 잡고 정지선을 넘음(당연히 초록불 신호 받고 지나감) 당시 동일 방향 1차선에서는 차량 정체중이였고 약간 틈이 있었음

반대편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하던 차량이 이 틈을 넘어 왔는데 충돌할것 같아 피하다 낙차함

경찰 조사 결과 상대편 가해자 확정, 본인 피해자

대인은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자전거는 당시 도로가 파여있는 곳도 있는데 낙차 충격으로 핸들 및 프레임 크렉 나서 기능 손실 판정서 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자꾸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일배책 보험 담당자를 본인에게 연결시켜주면 과실 비율 협의보겠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과실 비율을 상대 보험사 쪽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저에게 통보해서 협의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