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해당되네?   비하. 모욕 .폭언. 인격권 침해  좆됨 너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