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법률용어로 사실이란 법정에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소문, 추측에 의한 사실도 사실에 해당한다. 그 소문, 추측이 진실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거증책임(증거, 증명을 할 책임)은 기소자(검사)에게 있다. 예를 들어 용개가 대좆이 사실은 소좆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서 소좆이라고 소문을 내서 망신을 주었을 때 대좆이 실제 소좆인지 대좆인지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용개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해서 제출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이 죄의 최고의 맹점은 신상정보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 계통 죄의 맹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역설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극히 어렵게 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든 ID, 닉네임을 통해서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예를들어, 해당 아이디 및 닉네임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같은 사람임이 알려진 같은 아이디를 통해 신상정보가 알려저있는 경우 등에는 빼도박도 못하게 된다. 해당 아이디를 구글링 할때 신상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이쪽은 어떻게 판단되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들여 어떤 아이디에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이 연동되어있는 경우 등에도 거의 100% 걸려든다고 보면 된다.게임내에 일종의 SNS가 내장되어있거나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명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거의 100% 해당이다.
혹은 모든 사이트 고정닉 고정 ID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내던진 후에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이런 상황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 주제를 통해 어떤 아이디와 닉네임을 지칭하는 지 연결지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신상정보와도 연결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 예를들어 OO이란 말이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한 떡밥으로 풀려 비방이 난무할때, 그 인물의 ID를 통해 그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OO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얽혀들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그게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 310조 자체도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는 하다.


나무위키 출처.
아무리 아갈링을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맛깔나게 조리있게 논리정연하게 아갈을 털도록 노력하자.


제일 좋은건 팝콘을 섭취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