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yers
2020-03-04 15:30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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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정도의 연차촉진의 예그런거 없어..
연차사용 촉진 통지를 하는걸로는 택도 없어... 회사 : (회계년도 휴가계산, 7월즈음) 연차 사용을 촉진 함 / 근로자 : 안씀ㅋ 돈받을거임 회사 : (9월) 연차 소진할 계획표를 써서 소진해 / 근로자 : (계획無) 아 몰라 회사 : (10월) 너 이날이날 나오지마 / 근로자 : ㄴㄴ; 돈받을거임 여기까지 하고 회사가 지정해준 날에 근로자가 출근 할 시 님 연차로 지정된 쉬는 날이니까 집에 들어가세여 라고 안내해줘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속 출근을 하거나 좀 더 강하게 회사 문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님 오늘 쉬는날 출입못함 ㅋㅋ 집으로 ㄱㄱ 라고 막았는데도 출근 하겠다고 들어간 경우에도 연차관련해서 법정싸움 가면 무조건 근로자가 이기고 연차보상금 받을수있음 ㅋㅋ 근데 이정도 하면서 연차보상금 받는다는거는 난 여기 안다니겠다는 이야기잖아 ㅋㅋㅋㅋㅋ 계속 거기서 밥벌어먹고 살려면 그냥 연차 다 쓰는게 이득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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