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언
2018-04-20 20:39
조회: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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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무원은 원칙상 겸직이불가하지 하지만 무기 계약직/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 임기제의 경우 자신의 경력 사항으로 입사하는 만큼 고용 주체 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허가 받으면 누구나 겸직이 된다 업무에 지장 없을거란 설명만 잘 하면 되 내 경우는 피티 세건인데 하루 한시간 혹은 두시간 타임이 통과가 안될 수가 읍어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겸직 불가가 아냐 정규직 공무원만 원천 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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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2018.02.04 - 더 넓고 너그러운 사람 조화가 아닌 진짜 나무가 되기위해 여기 잠시 묻어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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