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후에 3심제,

그리고 새로운 증거나,

부당한 수사(고문 등)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재심 제도까지.

형사소송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엮이면서

길게는 수년간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용의 적절함을 검토해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이 확정되면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한 자들이 가장 잘 알겠구나,

재판정 밖에서 키배나 벌이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다 증거 목록을 많이 봤을까?

그래서 그 판결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음.



그런 의미에서

대법 판결까지 난 이명박과 박그네에 대해서도

그 판결에 언급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나오기전까지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거임.

그러니까 다스는 이명박 것이 맞고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도 사실이라고 보는거지.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지킬 생각이 없나봐.

한명숙에 김경수.. 그리고 정경심.

정경심은 아직 2심인데요? 3심 남음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3심 결과도 전혀 승복할거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이러면 태극기 할배들보다 나은점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