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아래 2단계까지 진행된거냐??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 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 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치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