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당시 국힘당지지자? 들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다는 한 모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악법이라고 거짓선동을 했었고 아이들이 그 거짓선동을 그대로 믿고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면 안된다.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칭하든지 해야지 한불리놀이 이렇게 말이야

이런 글을 썼더니 신고를 먹이고 그걸 바탕으로 블락을 먹이다니 얼척이 없다.

관리를 참 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