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수사의뢰, 4만건 중 0.6%에 불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0,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6,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으며, 최근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으로 화제가 된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총 조사건수 1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3,522건 피해액은 31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