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청원이 위원회 회부 요건을 14일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논의하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개시 일주일 만에 조건인 동의수 5만 명을 채웠다.

청원인은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함으로써 게임시장의 활성화와 게임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을 위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 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게임업계 종사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여러 차례 전문성 논란이 있어 왔으며, 뉴 단간론파V3 등급 거부,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 등 특정 여론에 의한 편파적 심의 논란까지 나왔다"라며 "과거 주전자닷컴 때처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요구로 인해 현행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이 촉발했고 결국 비영리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 의무가 폐지되긴 했지만 상업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영세 게임 개발자에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심의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는 매일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만 개의 게임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많은 게임을 모두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심의를 강행한다 할 경우, 이용자들은 극소수의 게임을 제외한 상당수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다루게 될 예정이다. 현재 문체위 청원심사소위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위원은 이상헌,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용, 김예지 의원이다.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해 청원이 채택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