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는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중에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서비스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게이머들의 시선은 미묘하다. 도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서비스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7일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다크앤다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는 아이언메이스에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소송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판단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다크앤다커'라는 이름은 아이언메이스가 지어서다.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은 지난 6월 21일 심문종결됐지만,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2차례에 걸친 보충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크래프톤이 "지난 8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에 '다크앤다커' 원작의 이름만 사용하고, 그 외 어셋들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해 원작의 느낌을 빠르게 구현해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크래프톤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원작의 이름만 사용했다는 것과 △어셋들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해 △원작의 느낌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 이철우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 결과에 따라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의 느낌을 구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만일 법원이 넥슨 손을 들어줘 아이언메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이름과 콘셉트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다크앤다커'를 차용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하여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거로 이 변호사는 엔씨소프트-웹젠 'R2M' 소송 결과를 들었다. 그는 "법원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시스템', '강화 시스템', '콜렉션 시스템' 등의 게임 내 요소 및 그 선택·조합·배열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성과로 보고, 이를 무단 도용한 웹젠의 'R2M'이 위법하다 밝힌 바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넥슨은 2020년 8월 내부 프로젝트로 'P3'가 진행됐고, 당시 프로젝트 리더 최모씨가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최모씨는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2022년 8월 알파테스트를 진행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모든 부분이 P3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하여, 독립적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모델이 되는 '프로젝트 AB'를 개발한 시점은 2023년 상반기다. 시기적으로 크래프톤이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핵심 요소 원류를 넥슨의 'P3'로 볼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위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P3' 요소를 엔씨소프트-웹젠 소송에서 '아인하사드 시스템', '콜렉션 시스템'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성과로 인정할 지다.

넥슨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도 소송을 통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에서 '다크앤다커' 요소를 삭제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크래프톤 주장처럼 '원작의 느낌을 구현'했다면, 곧 넥슨의 'P3'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넥슨의 요청 이전에 크래프톤 스스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수정하여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정식 출시할 것 같다"라며 "그렇지만 '다크앤다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주목 효과와 국외에서의 반응을 고려해본다면 크래프톤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게이머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