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메이드에 고발당한 위정현 교수 '불송치' 결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경찰이 위메이드로부터 고발당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이 'P2E 입법로비설'을 주장한 것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위 학회장은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고발 당시 위메이드는 측은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 학회장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학자적 양심과 연구에 의거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한 위메이드의 시도를 저지한 중요한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