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디' 이재훈이 계정 공유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LCK 사무국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제 1차 e스포츠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쌈디' 이재훈으로, 본인의 계정을 타인과 공유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사무국은 지난 3일 '쌈디'가 게임 내 운영 정책 위반으로 30일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정을 장기간 공유했기 때문. 다만,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출장정지가 아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e스포츠는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선수가 쓰지 않는 계정을 1년 간 지인에게 공유했다. 선수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프로 의식 함양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쌈디' 역시 친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죄송하다. 가장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프로 선수임에도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