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를 제작한 'King.com'(이하 킹)이 자사의 상표권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킹은 작년 2월 6일 '캔디'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하고 2014년 1월 15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승인 받았다. 킹은 앞으로 '캔디(CANDY)'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바일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의류, 교육 서비스, 퍼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킹이 '캔디(CANDY)'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함에 따라, 기존에 '캔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게임 개발사나 회사는 자사 상품의 이름을 변경해야만 한다. 만일 계속해서 '캔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킹에게 자사의 상품이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킹이 상표권을 획득한 15일을 시작으로 지난 5일동안 많은 개발자들이 애플로부터 오픈마켓에서 게임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킹이 획득한 '캔디'의 상표권에 획득에 대해 미 특허청의 승인은 난 상태이지만, 공표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킹이 상표권을 획득한 지난 1월 15일부터 약 30일이다.

한편 킹은 지난 2013년부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이번 상표권 획득을 계기로 이런 저작권 보호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미 특허청에 등록된 '캔디'의 상표권 (출처 : 미 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