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인앱결제한 지불 금액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지시각 4일, 구글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어린이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 환불을 결정,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900만 달러(한화 약 195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TC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인앱결제에 대해 지적했다. 인앱결제에 관해서 소비자(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연방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FTC는 이미 구글, 애플, 아마존을 지적, 고소한 바 있다.

FTC의 이디스 라미레스 위원장은 "오늘날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이 스마트기기가 일상의 일부가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며, "회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인앱결제가 되지 않도록 결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많은 테스트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FTC는 지난 1월, 애플에게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들의 인앱결제 지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고, 애플은 이를 받아들여 한화 약 345억원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