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법적 범주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게임을 문화예술 법적 범주에 넣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문체위 소속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개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안이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대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며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20대 국회 때인 2017년 1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이 추진했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되었고, 시간이 지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차관이 신중 의견을 냈다.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 생각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김용삼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인이 예술인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넣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박양우 장관은 "게임은 서사구조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다"라며 "게임은 상호작용을 가진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문체부는 예술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창작물 제작 및 전시 개최를 통해 게임을 예술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문체위 통과는 지난 국회 때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개정안의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