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민주당 이목희 간사, 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독법 상정 시기를 두고 민주당 이목희 간사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금일(13일) 2013년 제 1회 전체회의를 열고 배정되었던 185개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목희 간사는 "중독법은 시간이 많이 흐르며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은 만큼, 상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2월 국회심사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간사는 "먼저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2월 국회심사에 앞서, 오는 17일로 배정된 공청회 분위기를 먼저 참고하자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역시 이목희 간사와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신 의원은 "이목희 간사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2월 국회심사에 상정하지 말자고 했지만, 사실 논란이라는 게 여러 부분에서 오해가 낀 상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중독법은 관리와 치료가 목적이지, 게임업계를 규제하고자 시행하는 게 아니다"며 "일부 이익단체들이 자꾸 규제 쪽으로 몰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복지위에서 꼭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고 하여 2월 국회심사에 상정하지 말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공청회도 법안 처리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에 2월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독법의 상정 여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꾸준히 논란을 불러 왔다. 1월 1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통합적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중독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문화부의 2014년 방침과 완전히 대비된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월 23일에는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벤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독법이 우선처리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