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웹보드 게임의 월 이용한도액이 현금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하루에 10만 원 이상 금액을 잃을 시 24시간동안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일(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를 적용한다고 알렸다. 게임머니 불법 거래현상을 모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오늘부터 웹보드 게임은 하루에 1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잃으면 24시간 동안 해당 유저의 게임 접속이 제한되며 1회 배팅액도 3만 원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3개월 에 한 번씩 본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자동배팅 시스템도 삭제해야 한다. 월 이용한도액 역시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무료 게임머니 사용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모드에서는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수정해야 한다.

1인 손실한도인 현금 10만 원 가치의 게임 머니는 1인이 보유한 모든 계정에 적용되며, 채널링 사이트의 선물하기 기능등 외부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증액도 월 구매한도 30만 원 규제안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1차는 경고이지만, 2차 적발 시에는 5일간 영업정지, 3차 적발 시에는 10일 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4차까지 적발되면 한 달간 영업 정지령이 부여되며,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될 수 있다고 문화부는 전했다.

웹보드 시행령 적용에 따라 대규모 게임사들의 매출 감소도 예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웹보드 게임의 매출 비중이 높은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이 이번 시행령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 게임의 매출 비중이 40%이상인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대비해 NHN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반기부터 북미 웹보드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 중이라고 컨퍼런스콜을 통해 알린 바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악용자를 막기 위한 시행령이 건전하게 플레이하는 유저한테까지 피해를 미칠까봐 우려된다"며, "시행령에 맞춰 웹보드 게임을 수정하는 게 맞다. 다른 업체들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해 왔으며, 문화부는 2012년부터 관련 항목 강화에 집중한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방안을 제출했지만, 문화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 지난해 9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체들과 논쟁을 이행하기보다는 빨리 시행해 불법 환전을 줄이고 웹보드 게임이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