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CCR (대표 윤석호) 은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트라비아’의 개발사인 이네트를 이 게임의 국내외 서비스 기술 지원, 업데이트 의무 불이행 및 무단 이전 등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CCR 은 소장에서 “이네트가 이행한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는 트라비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용화 이후 게임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CCR 측은 “이네트는 계약 기간 동안 트라비아의 개발과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음에도 작년 6월 게임 개발,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에 관한 소임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이전했다”며 “이는 이 게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앙자간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업 협력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CR 윤기수 부사장은 “이네트가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업무의 무단 이전 및 양도로 트라비아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CCR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네트는 트라비아의 개발과 업데이트, 기술적 운영을 전담해야 하며 이와 같은 소임을 다할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미인터랙티브(대표 김근철)는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트라비아의 서비스사 CCR이 이네트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에 대해 개발사로서의 입장을 밝혔는데,


재미인터랙티브 측에 따르면, CCR은 이네트가 2006년 6월 이후 트라비아의 업데이트와 기술적 지원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제3자에게 해당 의무 무단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CCR 이 트라비아의 수익분배금을 2005 년 3월부터 지급하지 않아 이네트로부터 제소된 상태였다"는 것.


즉, "이네트는 CCR 이 대금 지급을 중단한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후 아무런 대가 없이 트라비아의 업데이트 및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한 셈으로 대금 지급이 중단된 지 2년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재미인터랙티브는 트라비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네트는 수익분배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6 년 7월 CCR 을 제소하였고, 2006 년 10월 법원으로부터 "CCR 은 이네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CCR 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07 년 1월 이네트를 의무 불이행으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CCR 측은 이네트가 트라비아와 관련된 의무를 제3자인 재미인터랙티브에게 무단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재미인터랙티브의 설명이다.


트라비아의 퍼블리싱을 CCR 이 담당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003 년 3월로, 계약 주체는 재미인터랙티브였다. 약 1년뒤인 2004년 2월 재미인터랙티브가 이네트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퍼블리싱 계약 당사자가 "CCR-재미" 에서 "CCR-이네트"로 변경이 되었는데, CCR 은 이네트가 아닌 재미인터랙티브가 트라비아의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4월 재미인터랙티브가 이네트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되고, 2006년 6월 이네트가 CCR을 미지급된 수익분배금 문제로 제소한 뒤에서야 재미인터랙티브가 트라비아의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이네트의 무단 업무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미지급금 관련 소송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2006년10월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CCR은 이네트에게 트라비아 국내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CCR이 받아 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ㅁ 트라비아 둘러싼 사건 일지

2003.3 재미인터랙티브 CCR과 트라비아 퍼블리싱 계약
2004.2 재미인터랙티브 이네트에 흡수 합병
2004.4 트라비아 상용화
2005.3 CCR, 이때부터 트라비아 관련 수익분배금을 이네트에 지급하지 않음
2006.4 재미인터랙티브, 이네트에서 분리
2006.6 이네트, CCR을 수익분배금 미지급 사유로 제소
2006.10 법원의 화해권고 및 CCR 에게 미지급금 지급 명령
2007.1 CCR 이네트를 업데이트 불이행 및 무단이전 등으로 제소



Inven Niimo - 이동원 기자
(Niim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