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포럼 심화 세션에 발표자로 나선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SDF)에 발표자 중 하나로 나선 신의진 의원은 '신의진법, 게임중독법, 마약 취급'과 같은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연단에 선 신 의원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야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유아의 뇌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의 면대면 대신 테크놀로지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접하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의진 의원은 실제 진단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뇌 사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신 의원은 과학적 연구 사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더 구체적이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디지털 시장이 성장해갈수록 이와 같은 부분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신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닌, 해결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는 말과 함께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중독관리치료법'으로 발의했던 법안이 '게임중독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말. 또한, 이 법안이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을 정의하는 법안'이 아니며, '중독으로 규정된 현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이미 기존의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 법을 만들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질중독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뇌 사진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공통되는 부분은 있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의진 의원은 "이미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중독관리치료법'은 실제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 만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게임을 일상적 여가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실제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책임회피'가 심각하다"며 "한 의원께서 중독을 예방, 치료하자는 것이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디지털 페어런팅'(Digital Parent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디지털 미디어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용을 정부와 업계,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