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중독학회 전종수 부회장

"게임은 중독의 원인이 아니다."

한국 인터넷 중독학회의 전종수 부회장이 첫번째로 결론 지은 사항이다. 그는 금일(26일)열린 '제 1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 두번쨰 세션, '스마트폰 시대의 핫이슈'의 첫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게임 중독과 규제'라는 주제로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게임 중독에 대해 사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연구했던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이고,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에서 '중독', '과몰입'등의 용어의 모순점에 대해 짚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뒤이어는 자신이 그동안 찾아보고 연구했던 대부분의 자료들에 대한 핵심도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독과 인터넷에 대한 연구 자료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만 했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자료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분야던 게임 중독에 대한 논문들은 반반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DSM-5를 근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료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의 11차 개정안'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게임 중독은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을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아도 7~80%의 이용자는 채팅이나 만남 중개 사이트, 혹은 블로그 등과 같은 다른 분야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종수 부회장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미 합헌이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수많은 보고서들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은 주로 90%가 가정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약 16.7%, 선택적 셧다운제는 13.5%가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4가지 결론을 냈다.

▲첫째, 게임은 중독의 원인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와 산업이 공존할 수 있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중 규제의 성격을 띄고 있는 양 제도를 한 제도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게임은 사회학 심리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게임 플랫폼의 매체 특성과 게임 콘텐츠의 기술, 문화적 특성 그리고 게임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 등이 분석되고 반영된 연구를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한 올바른 예방과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게임(과몰입) 중독자들을 상담할 상담 전문 기관 및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 중독을 전담할 전문 상담사 양성과 함꼐 체계적인 상담 전문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각 게임 회사가 자사의 게임을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개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웹보드 게임 규제와 별개로 인터넷 도박 게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이 인터넷도박게임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고 있는데, 게임 중독보다 더 무서운건 도박 중독이며, 이미 DSM-5의 정식 코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다.

도박 게임들이 미국 각 주에서 합헌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른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강연에 끝에서 그는 "우리는 중독을 봅니다. 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환경은 게임이 중독이 아님을 알면서도 게임이 중독이라고 믿고 싶은거라고 생각합니다."고 현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든 관계자들이 항상 사실을 정리해서 주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사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뒤이어 강단에 오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발의안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이유, 근거를 간략하게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검토 자료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자수가 허위인 점, ▲국내외 정신의학계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정의하지 않은 점,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개념 정의가 결여된 점, ▲게임은 창의적인 문화 컨텐츠인 점을 들었다.

또, ▲게임중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규제법인 점 등의 다양한 이유와 더불어 게임 중독 현상은 무리한 법제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


이동연 교수의 발표를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의 참석자는 K-iDEA의 김성곤 국장과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 그리고 이장주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K-iDEA의 김성곤 국장은 "산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이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몰라 불확실성도 커져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데, 무슨 이슈만 생기면 게임과 엮을려는 의심이 있어서 산업 종사자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산업이 되야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남는 문제에 불안하다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우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해석하는 의견을 내놨다.

▲ K-iDEA의 김성곤 국장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좀 신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다 싶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때 게임과 엮거나 규제만 하려고 하지말고, 그 엮으려는 움직임을 좀 억제하고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고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게임 중독법이 중독 유발물질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 제정의 명확성의 원칙도 반한다. 또한 게임 중독 법은 사전적인 처분으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내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현재 법제도를 활용해서도 일부 게임으로 인한 병폐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임 중독법 제정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장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게임 업계에 대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학적인 연구와 사례등을 발표하면서 "부정하지만 말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대중들에게 게임은 어떤 콘텐츠이고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고 의견을 표현했다

또, "지금 사회는 게임에 대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보스를 만났어요. 이걸 이기려면 전략을 세우거나 버프를 얻어야 합니다."고 현 상황을 게임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리고 뒤이어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한테 착착감길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줘서 집단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고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 업계의 위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공격할 전략으로써 사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