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게임개발자연대의 성명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측은 10일(목)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두 법안은 게임업계에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용어를 바꾸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보다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 측은 게임개발자연대가 발표한 성명 내용에는 법안의 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절대 게임업계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했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게임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중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과몰입'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게임에 빠져드는 것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것은 별개의 범주"라고 덧붙였다.

즉, 본 법안은 게임 이용자들이 받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이며, 게임개발자연대의 성명에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할 소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김상민 의원실 측 입장이다.

특히, 게임개발자연대의 성명 내용 중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의진 의원의 법안, 손인춘 의원의 법안과 병합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법안의 구조상,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두 법안과 소관처가 완전히 다르고, 심사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

한편, 김상민 의원실 측은 "게임업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관련 주무부처가 되는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 여러 부처에서 게임중독이라 명명하거나 게임과몰입에 대해 규제하는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상민 의원은 최근에도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관리법에 게임이 4대 중독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게임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용어를 바꿈으로써 게임에 찍힌 불필요한 낙인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결코 게임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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