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는 9월 1일(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 및 게임업계와 청소년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부처에서는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것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라할지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관련 부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가부와 문화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에서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운영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양 제도의 적용 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에도 협의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 18세 미만인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 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문화부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