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부터는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이 급증하는 등 게임시장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하여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마련하고, 개선안 시행 시 우려되는 사행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과 위원회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모바일 보드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타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장 흐름에 맞게 등급분류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래는 시행방안에 따른 공지사항이다.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 등급분류 정책변경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아래의 공지사항을 폐지합니다.   

-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보드게임 등급분류 검토사항 안내 (2010.11.11.) 
-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용 보드게임 등급분류 검토사항 추가 및 안내 (2012.2.7.)


이에 따라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및 시행령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월 구매한도 30만원 제한 : 게임이용자 1인 합산(모든 플랫폼 통합 한도 30만원) 

나.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 문화부 해석기준 적용
   
-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최저치의 10분의 1(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음   
※ 속칭 ‘땡값’ 등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게임머니를 포함한다. 

다.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초과 시 24시간 게임이용 제한 : 문화부 해석기준 적용   
-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3분의 1(10만원)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게임 결과 배당이 종료된 이후 즉시 차단   
※ 클라이언트 종료시점이 아닌 참여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 종료된 이후 즉시 차단   
※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유․무료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음   
※ 속칭 ‘땡값’ 등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게임머니를 포함한다. 

라.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게임이용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음. 

마. 게임머니 자동베팅 금지 : 게임 진행 중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음. 

바. 분기별 본인인증 방식 : 온라인 인증 또는 모바일 단독 시 분기별 1회 시행 


 시행일 : 2014. 10. 3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