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과 6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던 블리자드사에서 개발한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 가  12일 오픈 베타를 앞두고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변경사항없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WoW는 9개의 직업중 사냥꾼과 성기사의 특성만을 남기고 지난 11월 1일 자정을 기해 클로즈베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상태이며, 유통사인 비벤디 코리에서는 애초 더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현재 클로즈 베타를 경험했던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WoW 금단 현상" 이라는 신종 단어가 생길 정도로 12일에 서비스되는 오픈 베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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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encia@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