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이어온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킹은 지난 6월 10일 자사의 신규 타이틀인 팜히어로사가를 현지화를 통해 국내에 출시했고, 이후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포레스트매니아'가 출시됐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4년 9월, 킹닷컴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캐주얼 퍼즐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신규 타이틀인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킹닷컴은 일반적인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팜히어로즈사가가 가진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들에(인터페이스, 맵, 레이아웃, 특수 효과 등) 대한 포레스트매니아와의 유사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의 승자는 킹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일(30일)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지하고 킹닷컴에게 11억 6,811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아보카도의 퍼즐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의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 포레스트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패소로 아보카도는 킹닷컴측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킹닷컴의 승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전까지의 저작권 소송의 판례를 깨는 것이며, 게임 내 인터페이스나 맵, 특수효과 등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킹(King)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롭 밀러(Rob Miller)는 “이번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킹은 게임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타 게임 개발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킹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었고 우리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