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Japan Online Game Association, JOGA)는 금일(25일)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 지침”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201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챠에서 레어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의 추정 총액(기대값)은 1회 결제 금액의 100배 또는 상한액 5만엔 이내로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추정금액 또는 비율을 표시한다. ② 아이템의 종류마다 획득 확률을 표시한다. ③ 유료 가챠 1회 이용 시 제공되는 가챠 아이템의 가치는 유료 가챠 1회 가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JOGA의 금일 발표에는 일부 매체에 보도된 “가챠 과금 상한 5만엔”을 언급한 기사에 대한 정정 및 추가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JOG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과금 상한액 5만엔에 대해서는 과금 자체의 상한 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레어아이템을 얻을 때까지의 ‘추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라 말하며 “확률을 명시한다는 부분도 a부터 d까지의 내용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 유료 가챠의 설정에 관한 사항
▲유료 가챠에서 가챠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 유료 가챠 내용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료 가챠에서 제공하는 가챠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 그 가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그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아이템의 가격을 참조한다.
▲ 아무런 가챠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유료 가챠는 제공하지 않는다.
■ 유료 가챠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챠 아이템의 제공 비율은 사전 공지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긴급 상황에도 예외는 아니나, 변경 가능성 발생 시점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유료 가챠의 운용은 운용 책임자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유료 가챠의 가챠 아이템의 제공 비율을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시스템 설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 JOGA 홈페이지의 2016년 3월 25일 “일부 보도에 대해” 페이지 [바로가기]
이에 앞서 JOGA는 지난 2월 19일 2012년 9월 1일 시행된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의 표시 및 운영 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의 자세한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원문 보기] | [원문 보기] |
제목: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의 표시 및 운영 지침 | 제목: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 지침 |
주체: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 자율 규제 워킹 그룹 | 주체: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 지침 워킹 그룹 |
JOGA 가맹사업자는 … 각 서비스에서 다음 각 항목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나가기로 한다. | JOGA에 가맹한 본 지침에 동의하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서 다음 각 항목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1-e 유료 가챠에서 특정 가챠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올리는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유료 가챠의 이름과 판매 기간 등을 보여준다.(신설) | |
2-1-f 유료 가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표시한다. | 2-1-g 유료 가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표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시한다. |
7. 부칙 본 지침은 JOGA에서 정하는 다른 지침과 함께 적절하게 해석 운용하기 위해 같이 노력한다. |
위 지침을 발표 및 시행하는 JOGA는 온라인 게임 시장과 그에서 파생된 소셜 게임 등 새로운 게임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가 설립한 협회로,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와 넥슨 재팬, NHN comico 주식회사를 비롯해 현재 41개의 정회원사와 25개의 준회원사, 5개의 찬조 회원사가 가입해있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