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노웅래 의원실)

사행성 논란으로 규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30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규제입법을 발의한 노웅래ㆍ이동섭 의원이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한 첫 국회 입법 토론회다.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할 때마다 ‘뽑기’ 식으로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가 정해지는 식으로 거래되는 아이템을 말한다.

게임에 유용한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다. 구입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사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같은 이유로 게임업체에게는 중요한 수익 모델이기도 하다. 게임 자체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게임을 사용하는데 유용한 아이템들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다.

게이머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아이템을 구입하게 된다. 이때문에 게이머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종류,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등 정보를 명시해서 사행성을 줄이고 게이머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돼 왔다. 모바일게임 결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 1인당 월 평균 3만 대를 결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하는 게임산업에 섣불리 규제 행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자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고 게이머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규제론자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게임업체의 상당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게임 자체 팜매보다는 아이템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2015년 3월 9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란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이며, 19대 국회가 끝난 2016년 5월 29일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이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반발 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며,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정착하려 한 과정 중에 나온 법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표시법’ 발의를 예고했으며,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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