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가 제휴를 맺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평소 블리자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런 정책은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WoW 의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금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압류된다.


문제의 중심이 된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10일, 11일 양일간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되었던 블리즈컨 2008 행사의 독점 중계권에 대해 블리자드는 DIRECTV 와 계약을 했고, DIRECTV 는 한국에서의 서비스권을 KTH 파란과 계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KTH 파란측은 블리즈컨 실황중계 VOD 관란권 패키지 (2만원) 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매자에게는 블리즈컨 참가자에게 증정했던 WoW 한정판 폴라베어 탈 것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논란의 핵심은, 이 이벤트를 그동안 블리자드가 부정해 왔던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와 제휴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아이템베이 및 KTH 파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KTH 파란과 아이템베이의 금번 이벤트 제휴는, 아이템베이 가입자가 2만원의 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그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KTH가 아이템베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템베이와 KTH 파란의 제휴건은 원 중계권자인 DIRECTV 와 미국 블리자드 본사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베이의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미국 블리자드 본사와 협의된 이벤트'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것.


이에 관해 블리자드 코리아는 블리즈컨 중계권 및 관련 이벤트, 제휴의 경우 블리자드 본사와 DIRECTV 가 진행하는 내용이라 블리자드 코리아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템베이와의 제휴건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시작된 오늘 (10월 31일) 에서야 인지했으며, 본사에서 아이템베이와 KTH 파란간의 이벤트 제휴에 대한 승인 내용에 대해서도 연락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주말 및 시차로 인해 본사에서의 협의 및 승인 여부는 다음주 초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 아이템베이의 이벤트 페이지, 인벤유저 '폴라로이드씨' 제보 ]


그러나, 정확한 계약 관계 및 협의, 승인 여부를 뒤로해도, 금번 이벤트의 경우 몇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번째로 구매에 따른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아이템베이가 중계관람권 판매료 중 일부를 수입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경품으로 제공되는 탈 것은 아이템베이와의 제휴를 하지 않고 KTH 파란에서 직접 구매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금 2만원을 내고 탈 것을 구매하는 캐시 아이템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관람 자체보다는 탈 것을 위해 관람권 구매를 고민하는 유저들도 일부 있는 상황.


세번째로는, 그간 현금거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블리자드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의 대표주자인 아이템베이와 이벤트를 제휴했다는 것 자체이다.


이 사건은 최근 블리자드가 자사 게임의 E-Sports 중계권 행사 및 기타 부수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표면화하면서, 블리자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임성보다는 너무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게이머들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블리자드는 현금거래를 절대 반대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천명해 오면서, 현금거래를 반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해 왔던 블리자드가 현금거래 중개업체와 이벤트 제휴를 했다는 사실은, 그것도 CPA (Cost-Per-Action, 방문자가 유도된 행동을 했을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방식의 제휴를 승인했다는 것은 분명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블리자드가 직접적으로 만약 이번 제휴에 관여하지 않고 DIRECTV 의 자체적인 판단이었거나 혹은 블리자드 본사가 아이템베이라는 업체와 사이트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블리자드가 제작한 실제 게임 아이템이 이벤트 제휴의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WoW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 아이템베이에서 보낸 SMS, 인벤유저 '폴라로이드씨' 제보 ]



Inven Vito - 오의덕 기자
(vit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