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6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정보통신윤리 담당자 1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윤리교육 담당자들이 게임이용관련 교육에 있어서 정보와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게임위 교육홍보팀 김용찬 선임이 강사로 초빙되어 ‘게임제도 이해와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주제로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의 순기능교육과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바른 등급분류 이해와 불법게임물 선제적 근절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00회 총 전국 9,22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