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사건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면소 판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인수대금으로 4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받은 뒤 주식값을 다시 송금받아 넥슨 주식을 공짜로 인수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된 것이어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확립된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며 판결에 의의를 부여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 2500만 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 원, 여행 경비 일부를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데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뇌물공여자인 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017도 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

-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게 피고인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들이었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음.

- 피고인 진경준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 김정주가 피고인 진경준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함.

-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알선뇌물 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

- 피고인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알선을 해 줄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피고인 김정주는 피고인 진경준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진경준 역시 피고인 김정주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유죄 부분 중 10년이 경과한 부분 → 2005.10.28.~11.3. 넥슨 주식매수와 관련된 425,000,000원 부분임.

-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구 형사소송법(2007.12.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부분 공소 시효는 10년임

-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공소시효과 완료된 후 공소가 제기(2016.7.29)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을 해야함.


■ 김정주 - 진경준 커넥션 사건일지 ■
2016. 3. 25 - 법무부·검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2016. 3. 28 -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으로 12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확인
2016. 3. 31 - 진 검사장, 시세 차익 해명 "고위공직자가 주식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매각"
2016. 4. 12 - 진 검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2016. 4. 28 - NXC 김정주 회장,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6. 7. 11 - NXC 김정주 회장, 국부 유출 및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2016. 7. 12 - 특임검사팀, 김정주 회장 자택 및 넥슨 사무실 압수수색
2016. 7. 13 - 김정주 회장, 검찰 출석. 자금 제공 사실 인정
2016. 7. 14 - 진경준 검사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
2016. 7. 18 - 넥슨, 2011년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연루
2016. 7. 29 - 검찰,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뇌물공여죄로 기소
2016. 7. 29 - 김정주, 넥슨 등기이사직 사임
2016. 8. 16 - 김정주, 법정 출석해 증언
2016. 9. 12 - 김정주, 법정서 "4억 2500만원은 뇌물"이라 진술
2016. 9. 27 - 김정주 회장측, "사실관계는 인정, 직무관련과 대가성은 법리적 판단 필요" 발언
2016. 10. 11 - 김정주측, "친구가 검사여서 주식대금 받기를 포기"했다고 진술
2016. 10. 20 ~ 2016. 11. 08 - 3, 4차 공판기일 진행
2016. 11. 25 - 검찰, 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6. 12. 13 - 김정주, 무죄 선고
2017. 6. 30 - 검찰, 항소심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7. 7. 21 - 서울고법 형사4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2. 22 - 대법원 1부,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