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 10개 과제를 확정지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제개혁 대상 10개 과제에는 '게임콘텐츠 오픈마켓 유통 관련 심의절차 간소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현행 게임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이 있는 사업자여야 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개인으로도 확대시키겠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분을 적어도 올 9월 안으로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따라 게임 심의 온라인 신청과정을 수정해 개인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 되는 게임을 더 쉽고 빠르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마켓 심의와 관련된 문제가 '개인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심의를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나, 심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대학생이나 개발자 지망생이 만든 오픈마켓 게임에 걸맞는 수수료는 얼마인지와 같은 난제들은 아직 논의중인 상태다.


한편 지난 26일 한선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오픈마켓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를 제외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심의) 절차상의 이유로 오픈마켓의 진출이 미뤄지거나 게임물을 제외하는 제한적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픈마켓의 게임물은 그 수량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게임물 자체도 저용량의 단순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서비스사가 따로 게임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게임서비스업”이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등급분류에도 불구하고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게임물 제작ㆍ수입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게임서비스업자가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게임물을 등급분류한 후 이를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게임서비스업자는 등급분류 사실을 등급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2의2. 제21조제4항의 등급분류 기준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등급분류 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