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디지털세 논의를 공식 제기했다. 디지털세 논의는 외국계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창출하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윤창출 영역이 있기에 보완하자는 취지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6호'를 통해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우리 게임업계에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 일부 중국 게임사 등이 포함되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트위치 등이 해당된다.

디지털 사업모델 부상으로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운영 필수적 요소가 아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밝힐 수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디지털세는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를 도입해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OECD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법인세와 중복과세 문제 및 미국과의 조세분쟁 문제 등에 대해 전면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TF가 운영되어 예상되는 합의 결과에 대응하고 있다.

최지현 입법조사관보는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