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소비자협회 발췌

중국 내에서도 게임사 과대광고에 게이머의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중국소비자협회가 온라인 게임의 과대광고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일 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 이하 협회)는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사는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다. 전국 현급 이상 소비자협회 3천 개 이상, 하부 조직 수 15만 개 이상, 10만 명 이상의 의무감독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게임 내 콘텐츠가 광고와 일치하지 않는 점 △광고에 '실제 게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고시해 게임사에 면책을 주는 것 △게임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판매된 아이템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 등을 지적했다.

광고로 보인 것과 실제 게임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 협회는 "(중국의) 소비자권리보호법 23조 2항은 사업자가 광고로 보여주는 것과 실제 상품의 품질이 같도록 한다"며 "게임사는 광고로 게임을 소개할 때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면책 문구에 대해 협회는 "사업자에게 조항, 통지, 진술, 고지 등의 형태로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사가 광고 중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로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되고, 이용자가 이 문구를 읽지 못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협회는 게임 아이템도 (중국)민법총칙으로 보호되는 이용자의 재산권이 적용된다고 봤다. 게임 아이템은 데이터로 이루어져서 물리적인 상품에 비해 이용자의 통제력이 제한적이다. 협회는 "게임사가 이용자보다 아이템에 대한 통제력이 앞선다는 점을 악용해 마음대로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게임사는 이용자가 가입할 때에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판매한 아이템의 성능을 이용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얻는다. 이를 두고 협회는 "회사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공정거래권 및 선택권 등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광고를 통해 이용자가 오도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게임사는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콘텐츠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유료 아이템 변경에 있어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불공정 규정을 삭제한다 등을 요구했다.

중국 내 매체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거짓광고를 개선시키기 위해 협회가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는 게임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