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블록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메타버스와 게임 관계에 대해 "메타버스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기관이 메타버스 법적 의미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 기관이다. 입법조사처 의견서는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2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메타버스 관련 법률 규정 검토를 의뢰했다. 메타버스가 부각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의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주요 메타버스 서비스로는 로블록스, 네이버의 제페토, SK텔레콤의 이프랜드 등이 있다. 독일 시장조사 기업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년 34조 원에서 2024년 329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세상"이라며 "인간이 직접 사진과 글을 올리는 SNS와 달리,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현실 세상을 온라인에 모방하거나, 온라인에 별도의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아바타가 경험·학습·소비·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메타버스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예로 들며 기존 법률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예로 현대차, AR 전문기업 맥스트, 산업용 AR 전문기업 버넥트, AR/VR 반도체 기업 라온텍의 메타버스 사업은 제조업 관련 법률에 포섭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메타버스 사업은 의료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SKT, KT, LGU+의 메타버스 사업은 통신관련 법률로 살필 수 있다.

▲ 입법조사처 회답서 발췌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에 대해 민간에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메타버스가 게임의 한 형태인지,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교집합 영역이 있는 형태인지 논의 단계다. 예로 제페토는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제페토 내에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또는 어느 모바일 게임에서 포트나이트 파티로열과 같은 콘텐츠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게임일 경우 구글-애플에 수수료 30%를 내야 한다. 게임이 아니면 수수료 15%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타버스를 게임이 아닌 플랫폼의 한 형태로 봤다. 입법조사처는 "로블록스는 일반인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약 4천만 개 게임이 등록됐다"며 "따라서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으로 보거나, 메타버스 사업자를 게임사업자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

이어 "메타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정보통신서비스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임보다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메타버스는 △VR・AR 등 메타버스 관련한 기기・하드웨어 제작은 제조업에 관련한 현행 법령의 적용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통신 기업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규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규정의 적용 △의료, 교육, 공연 등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률(의료법, 교육법, 공연법)의 규정을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정리했다.

이번 입법조사처 의견은 게임 내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로는 '동물의 숲' 내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포트나이트 내 파티로열 등이다.

▲ 이미지: 국회방송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가 점차 새로운 산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메타버스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올바른 산업 성장을 위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으로 예측 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할 차례"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이 사전규제부터 만들어 신산업을 시도조차 못하게 했던 과거의 정책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