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의 영업비밀 유출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형사재판에서도 관계자 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 사건은 200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니지3의 개발을 맡고 있던 박 모 실장이 리니지3 및 프로젝트 M (게임명 블레이드 앤 소울) 관련 자료로 투자 유치 협상을 벌이고 일부 소스를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엔씨소프트는 관련자들을 면직시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모 실장등 관련자들은 면직 이후 엔씨소프트를 퇴사, 블루홀 스튜디오에 합류하여 당시 '프로젝트 S1'으로 명명된 MMORPG 테라를 개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2007년 5월 초이며, 엔씨소프트는 형사고발과 함께 65억원의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판결이 나온 것은 형사재판. 2009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리니지3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박모 실장 등 관련자 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엔씨소프트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가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민사 재판의 판결은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리니지3 개발팀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면서, 박 모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11명과 블루홀 스튜디오 등 총 12인의 관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서 유출한) 영업비밀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것과 같은 맥락.

또 하나는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집단퇴사와 이직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박모 실장 등 4명과 이들이 몸담고 있는 블루홀 스튜디오 등 5인으로 배상 금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의 폐기와 배상 책임에 블루홀 스튜디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엔씨소프트 역시 원래 청구한 65억의 배상금액이 20억으로 낮추어진 것보다는, 경쟁게임인 테라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 블루홀 스튜디오도 책임의 주체가 되었다는 재판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블루홀 스튜디오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과거에 유출된 정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모두 폐기되었으며, 배상 책임 역시 회사 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기에 져야 하는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 블루홀 스튜디오의 입장이다.

반면 블루홀 스튜디오의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요소는 있다. 형사와 민사 재판 모두 테라의 개발 및 서비스가 타격을 입을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2009년 6월에 있었던 형사재판에서도 리니지3의 관련 데이터가 테라에 사용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테라의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1심과 2심, 민사 1심 모두 엔씨소프트가 승소한 상황에서 비록 블루홀 스튜디오 및 관련자들이 항소를 하더라도 정보유출과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 결과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블루홀 스튜디오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관련 기사 모음

☞ 리니지3 외 미공개 게임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2007.05.09)
☞ 엔씨, 리니지3 전 개발자들에게 6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2008.08.07)
☞ 엔씨 前직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유죄' 판결 (2009.06.26)



※ 리니지3 유출사건 주요 일지

ㅁ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ㅁ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ㅁ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ㅁ 2008년 12월 :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등 기소
ㅁ 2009년 06월 :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ㅁ 2009년 12월 :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ㅁ 2010년 01월 :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