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NFT(대체 불가 토큰) 아이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사행성 및 환금성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연구 의견이 나왔다. 게임산업법의 메타버스 적용 여부, NFT 허용 여부는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 문제가 아닌 정도와 수준의 문제로 정의됐다.

10일 박형준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과제' 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미나는 팬데믹 이후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국민과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게임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P2E(play to earn,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번다) 게임 허용 여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용자는 보호하고 산업은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자고 입을 모았다. 게임위 측에서도 메타버스와 P2E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유사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및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점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이 적용되면 사행성, 등급분류,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기존 정보통신사업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있다. 메타버스 내 유저 제작 기능으로 FPS, RPG 등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박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 전까지는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NFT에 대해 박 교수는 "NFT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닌, 외부 환전 금지 방식을 적용하고 사행성을 구분하는 등 예외적인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행성 및 환금성 방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2E 게임에 대해 박 교수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게임위 등 어느 한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행성에 대해서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게임위 등 정부 부처 역할 논의 및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이용자 보호 및 사행성, 등급분류 등을 위해 정부,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등 논의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앞으로 메타버스, NFT, P2E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에 놓고 살펴보길 권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선허용 후규제로 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우선 서비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정교한 규제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로앤톡)는 "P2E 게임은 숨은 담론이 너무 거대하여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일개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보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메타버스, P2E 등도 기성세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이용자가 될 세대의 시각으로 봐 전통적인 규제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2E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박 교수는 "부수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경제 행위가 되어버리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며 "된다, 안 된다로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켜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