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자체등급분류제도에서 P2E 부분을 손본다. 이제까지 게임사가 자체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P2E 요소를 밝히지 않아도 등급분류가 처리됐다. 최근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유통된 것에 후속조치다.

2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게임사 나트리스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구글과 애플에 자체등급분류 신청할 때 NFT(대체 불가 토큰)를 이용한 P2E(play to earn)요소를 알리지 않았다. 게임위는 NFT가 적용된 게임물에 사행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현행법에 근거해 P2E를 사행행위로 해석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신청제에 가깝다. 구글과 애플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허가했는데, 게임위가 막는다는 평가와는 실상이 다르다. 자체등급분류 과정은 게임사가 정해진 설문 양식에 맞게 제출하고, 답에 문제가 없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나트리스처럼 게임사가 문제 요소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일단 유통된다는 문제도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게임은 유통 이후에 문제가 되면 사후관리 된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등급분류 과정에서 P2E 요소를 확인했는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 자체등급분류 설문 과정에 P2E 부분 설명이 빠졌다(제공: 이상헌 의원실)

게임위로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임이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 부적정 게임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게임위가 연 1회 실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되며, 필요시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사행행위' 게임물로 본다. 플레이로 얻는 '무돌토큰'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해서다. 게임을 다루는 현행법에서 사행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사행행위는 사업자가 게임 내 결과물에 현금화를 지원하면 적용된다. P2W(pay to win)으로 표현되는 확률형 아이템 BM 게임의 경우 현금화가 빠졌기에 '사행성'에 그친다. 사행성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지난 24일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내렸다. 게임위 조치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내 사행행위 요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정비한다. 등급분류 설문 과정에 P2E 확인 여부를 추가하냐는 물음에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P2E 요소를 두고 구글과 애플 자체 규정이 서로 다른데, 국내법이 우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